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‘내란 특검법’에 대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했다. 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7번째다. 야당은 “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.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(윤석열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)에 대해 “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, 당면한 위기 … 최 대행 “尹 이미 구속” 2차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계속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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