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% 제한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
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%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7일 통과했다.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의결했다. 법제사법위원회, 본회의 통과만 남아 제도 시행이 기정사실화됐다. 이에 따라 이통3사 자회사, KT리브엠과 같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은 60%를 넘을 수 없다. …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% 제한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계속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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